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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al Estate Story

부동산용어, 묵시적 갱신이란?

by Goldmun 2024. 6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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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은 사람이 생활하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. 

하지만,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동산 관련 용어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.

그래서 오늘은 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용어,

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묵시적 갱신이란?

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 또는 계약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전 임대차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되는 것을 말한다.

 

이는 주택,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규정입니다.

말 그대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해당기간 내에 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뜻입니다.

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가버리면 원하지 않아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,

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변동사항이 있을 시 계약기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미리 의사표시를 해놓으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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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?

 

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,

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,

재건축 또는 철거를 해야 할 경우,

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 

묵시적 갱신의 해지

 

묵시적 갱신은 사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인데요,

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면 임대인은 강제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하지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단, 임차인이 퇴거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 뒤에 해지가 가능합니다.

 

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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